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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면허·보험없는 오토바이로 교통사고 내

3명 부상…1명은 뇌수술로 위독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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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30 17:49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무면허, 무보험에 무등록 오토바이로 외국인 유학생이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 1명은 중상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고, 2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1시 50분께 대전 동구 가양네거리에서 카자흐스탄 유학생 A모 씨가 125CC 오토바이로 보행자 3명을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Y모(72·여)씨가 뇌출혈로 대전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또, P(61)와 K(69)씨 등 남성 2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같은 동네 사는 28살 B씨는 "평소에도 이들이 역주행도 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일이 빈번해 사고도 날 뻔 했다"며 "외국인들이 차량 운행을 하는데 있어 경찰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9일 A씨를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 수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학생, 결혼 이주 등 외국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출신지 나라와 교통 법규나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해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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