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이사장 임기는 금년 말까지, 새 이사장 10월 28일 선거 통해 선출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장기집권을 위해 금품을 살포하며 정관개정을 꾀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파문은 산하 S지부장이 22일 본보를 통해 “김 이사장이 지난 2월경 본인에게 3백만 원을 건네며 정관개정(2회 연임개정)에 찬성해 줄 것을 청탁해 왔다”고 밝힌데 따른다.
S 지부장은 이어 “건네받은 현금은 전송을 통해 김 이사장의 통장으로 되돌려줬다”고 덧붙였다.
금품살포로 파문이 일고 있는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밖에도 조합원들이 택시분담금 20%를 인상시킨데 대한 이유를 묻고 있다.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10년간 재임해온 김 이사장이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충남지부장을 겸직하면서 택시공제 20%를 인상시킨데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김 모씨 등 조합원들은 "지난 7월부터 수회에 걸쳐 공제분담금 20% 인상에 대한 설명을 촉구했으나 반응이 없다"며 김 이사장을 성토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보험료 100만원을 내는 사람이 20% 인상되면 120만원을 내게 되는 것인데 왜 올렸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이와 함께 “김 이사장의 판공비와 봉급 및 임대료와 관리비용 등을 공개 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작금까지 종무소식”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받았던 현금을 되돌려줬다는 S 지부장은 “지난 20일 총회에서 우리 지부를 정관개정을 통해 퇴출하려 했다”며 “이는 정관개정 반대에 따른 보복으로 선거권을 박탈시키려 했으나 부결됐다”고 꼬집었다.
이의 확인을 위해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 이사장에 여러 차례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지난 20일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 40여 명이 집회를 열고 개정안 반대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대의원 임시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세종시 지부를 준조합원으로 바꾸자는 안건과 ▲이사장 1회 연임에서 2회 연임으로 바꾸자는 안건 등 모두가 부결된바 있다.
한편, 현재의 김 이사장은 4년 2회 연임에 따라 10년째 재임 중으로 임기는 금년 말까지며 새로운 이사장은 10월 28일 선거를 통해 선출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