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음주사고 내 면허취소된 교사 차몰고 경찰서 갔다 무면허 적발

음주운전 사고에 무면허 운전 겹쳐 정직·해임 등 중징계 불가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09.25 11:49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중학교 교사가 행정 절차 종료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차를 몰고 경찰서에 갔다가 무면허 혐의가 추가돼 정직, 해임 등 중징계될 처지에 놓였다.

22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주 모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 7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부상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증을 압류하면서 면허 취소 처분 전 4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면허증을 그에게 발급해줬다. 임시면허 유효기간은 지난달 28일 종료됐고, 이때 A씨 면허취소도 확정됐다.

그런데 지난 8일 A씨가 차를 운전해 관할 경찰서에 나타났다. 임시면허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지를 문의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것인데 엄연한 무면허 운전이었다.

A씨가 경찰서 출입구로 들어오려할 때 외근 교통경찰이 우연히 A씨 차적을 조회해 면허취소 상태인 차주의 차량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입건된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임시면허증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무심코 차를 몰고 나왔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북도교육청은 관련 매뉴얼에 따라 A씨를 조만간 중징계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려고 하는데 경찰로부터 무면허 운전 혐의가 추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규정에 따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