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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렸다'고 보복운전한 택시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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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9.25 16:10
  • 기자명 By. 이강승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강승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 7월 22일 오후 4시 50분께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뒤따라오던 A씨에게 수차례 급제동 한 뒤 손짓으로 따라오라며 시비를 건 택시기사 윤모(40)씨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 서구 계룡로 금성백조모델하우스 앞 경성큰마을 교차로 유성 방향 4차선이 2차선으로 좁아지는 도로에서 A씨와 윤씨가 운행 중 차선이 겹쳤다.

이 과정에서 먼저 가려던 윤씨에 A씨가 경적을 길게 울렸다. 여기에 화가 난 윤씨는 수차례 급감속·급제동한 뒤, 손짓으로 따라오라며 위협 보복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종민 동부경찰서장은 "보복운전은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므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112신고 나 스마트폰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해 보복운전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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