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A씨(60)와 사무장 B씨(57)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보험설계사와 공모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병원비 부담을 느끼지 않는 환자들을 허위로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3억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병원은 환자 125명 또한 허위로 입원환자 행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약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원환자들이 퇴원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들의 실제 입원치료 여부를 병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허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러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범행은 입원 정원이 29병상이었던 병원에서 최고 41명까지 동시에 입원을 시키고 고가의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논산경찰서는 병원장 A씨가 허위 청구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처리 하는 한편,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논산시 관내 병원에 대하여 점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