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 폐수를 방지(정화)시설에서 처리하지 않고 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무단배출한 사업장과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해 침출수를 유출한 사업장 등이 대거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미이행 3건△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3건 △배출·방지시설 등 변경신고(허가) 미이행 1건△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사후조치로 폐수 무단방류 등 법규를 위반한 업소 6곳(위반사항 6건)에 대해서는 자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14곳(위반사항 15건)은 관할기관인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결과 추석연휴 환경관리가 상당히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도 취약업소 및 취약지역은 사후관리를 통해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