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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만취해 상사 집서 추락사했다면 업무상 재해

법원 "회식에서 비롯된 사고…업무 영역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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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9.25 14:55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회식이 끝나고 만취해 직장상사의 아파트까지 갔다가 베란다에서 추락사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충남 천안시에서 일하던 공기업 근로자 A모(당시 37세)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직장 동료들과 회식 1·2차에 참석한 뒤 상사 B씨의 아파트로 향했다. A씨가 만취한 상태여서 그냥 보내면 위험하다고 판단한 B씨가 자신의 집에 재우기 위해 데려간 것이다.

자신의 방에서 잠든 B씨는 다음날 새벽 집 밖에서 '퍽' 하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왔고, A씨가 땅에 추락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부검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6%에 달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채 발을 헛디뎌 10층 높이에 있는 B씨의 집에서 추락했다고 결론지었다.

유족이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아래 진행된 회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회식이 업무와 관련돼 있었고 이 회식에서의 음주가 사고 원인이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식이 사전에 공지됐고, A씨 상사가 회식 전 자신의 상관에게 구두로 회식 개최를 보고했다"며 "일부 다른 부서 직원도 참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적인 업무에 관한 회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를 일으킨 일련의 사건들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회식이라는 업무의 영역에서 비롯됐다"며 "회식이 이뤄진 시·공간을 벗어나 B씨의 집에서 사고가 벌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회식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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