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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버팀목 전세 대출 대상 확대

부분 임차 가구도 대상…지원 기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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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9.25 16:13
  • 기자명 By. 장진웅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주택 일부만 임차해 사는 경우에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주택 일부만 임차해 거주하는 '부분 임차 가구'에도 주택도시 기금인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분 임차 가구란 독립 주거가 아닌 형태로 방 이외에 갖춰야 할 부엌과 욕실 등의 시설물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없는 가구를 말한다.

국토부는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다중 주택 거주자에게도 전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그동안 방과 부엌 등을 독립적으로 확보한 경우에만 지원했지만,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할 때 출입문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하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제도 운용 성과를 토대로 셰어하우스 등의 주거 형태에도 대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4200가구 이상이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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