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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 '제천시 국장-시의원 폭력'수사… 기소의견 송치 방침

'단순폭행' 대신 상해죄 적용…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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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9.25 18:41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경찰서는 지난 23일 발생한 제천시 국장급 공무원과 시의원 간 폭행 사건을 인지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제천시 이모 국장과 제천시의회 홍모 의원은 지난 22일 저녁 제천시 장락동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도시계획조례 개정 문제를 놓고 시비 끝에 싸움이 붙어 서로에게 전치 3〜4주의 상처를 입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은 없었지만, 당사자들이 공인인 데다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어 사건을 인지했다"며 "주변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당사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안 자체가 단순하고 본인들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조사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 국장과 홍 의원의 부상 정도와 상태를 고려할 때 형법상 단순폭행이 아니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제천시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필요한 조처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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