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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는 베테랑·비행기는 '이상무'…추락원인 불명

에어쇼 중 경비행기 추락 조종사 사망… "곡예비행 허가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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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9.25 18:42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태안서 곡예비행 중 추락한 경비행기는 사전에 관할 지방 항공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서울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곡예비행을 하려면 최소 비행 일주일 전 관할 지방 항공청에 비행 신청을 하고 국토부장관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날 오전 한서대학교 '비행장 개방행사' 축하 곡예비행 중 추락한 S2B 기종(편명 HL1161)으로는 곡예비행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
 
곡예비행을 하려면 해당 항공기와 일시, 비행경로, 비행 목적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에 제출해야하고 항공청은 안전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 허가를 내 준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난 곡예 비행과 관련한 허가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다"며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서대 측은 사고 경비행기의 곡예비행 허가 여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서대 관계자는 "곡예비행을 외부 업체에 의뢰해 진행했다"며 "업체에서 허가 신청을 했는지를 따로 확인하진 않았고,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한서대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태안비행장을 개방, 한서대가 보유한 항공기와 헬기, 글라이더 등 우수한 장비와 기술을 주민과 관광객에게 선보이는 자리였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으며, 사고가 나자 모든 일정은 취소됐다.
 
사망한 조종사 안모(49)씨는 국내에서 권위 있는 곡예비행 전문가로 알려졌다.
 
공군 대위로 예편, 2011년 7월까지 한서대 비행교육원 교관으로 활동하고서 한서대 태안캠퍼스 내 창업보육센터 한 입주업체의 대표로 일했다. 총 비행시간 5천여시간 이상의 베테랑 조종사다.
 
사고가 난 비행기는 S2B 기종으로, 곡예용 복엽기다.
 
사고 전날 서울지방항공청의 점검을 받았으며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급파, 비행기 잔해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충남 태안군 남면 한서대 태안캠퍼스 비행장에서 비행장 개방행사 기념 에어쇼를 하던 S2B 경비행기가 추락, 조종사 안씨가 숨졌다.
 
경비행기는 이륙해 곡예 비행을 선보이다 2분 뒤 갑자기 고꾸라지듯 바닥으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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