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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항소심 표류 중, 1심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농협중앙회, 지원제한 회원 분류... 조합원 피해 불가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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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0.23 18:18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충청신문=아산] 이강부 기자 = 아산시 둔포농협 한상기 조합장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건과 관련 둔포농협이 농협중앙회의 지원제한 회원으로 선정돼 조합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상기 조합장은 지속된 재판기일 변경 등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음에도 항소했고, 한편으로 둔포농협 발전을 위한 조합장의 사임을 촉구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차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상기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실시된 농협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선거 운동 중 SNS 카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상대 후보 관련 5가지 내용을 전달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21일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는 지난 8월 5일 회원인 둔포농협을 공신력실추(선거관련 분쟁) 사유로 신규자금지원 중단, 업무지원(표창 및 시상, 예산 및 보조) 제한, 점포(신용)설치 제한(결산분식은 기 지원자금 중도회수) 등의 지원제한 회원농협으로 통보했다.

한마디로 한 조합장의 지속된 선거 분쟁으로 둔포농협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자금지원이 중단되고 업무 지원과 점포 설치를 제한받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 사고 회원농협으로 분류된 것이다.

이와 관련 둔포농협의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농협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향후 중앙회의 지원제한으로 점포 설치 제한 규정으로 동부 지소 이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한 조합원은 “조합장 개인적인 선거관련 분쟁으로 25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둔포농협 발전에 제재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조합장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1심 선고 결과를 보듯 한 조합장의 단호한 선택이 요구되며 둔포농협 발전과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결단해야 한다”며 한 조합장의 사임을 촉구했다.

한편 한상기 조합장은 전화 통화를 통해 반론권을 주겠다는 기자의 말을 듣고 전화를 끊은 후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며 수 회에 거쳐 전화를 시도했으나 통화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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