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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10.24 10:43
- 기자명 By.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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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업소 및 학원가나 놀이공원 등 어린이 왕래가 많거나 이용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인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 피자, 햄버거 등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 14개 업소이다.
내용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진열·판매 여부 및 무신고·무표시 또는 부패·변질 원료사용여부와 식품안전기본수칙 준수사항에 따른 위생점검 병행실시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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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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