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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정폭력 자녀에게 대물림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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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0.24 14:54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행복 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순경

[충청신문=김행복 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순경] 4대악으로 지정된 만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가정 폭력은 날로 급증 추세다.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건수는 하루 평균 100.9건으로 지난해 48.1건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문제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더더욱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검거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 중 8%만 경찰에 신고 한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일방이 가족분위기 안정과 주위의 시선, 직장생활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고려해 '나 하나면 참으면 되지'하는 생각과 태도로 신고를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상대방의 폭력을 용인 이어지게 만들고 가정폭력은 부부만의 문제만으로 끝이 나는게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체에 정신적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보호기관의 상담과 도움을 청하고 신속하게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는 방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피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범죄현장을 목격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누구나 신고할 수가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수 있다.

예를들어 부인이 가정폭력이 시달리면 부인의 친정식구들이 고소할 수 있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등)에 대하여도 고소 할 수가 있다.

피해자는 가정 보호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부양료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물적 손해나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도 있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치료비등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도 있다.

이에 반면 가정폭력 가해자는 형법 및 가정폭력 특례법 등의 적용으로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고 가해자의 감정조절 폭력성등을 교정하기 위해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집중 개별상담, 부부상담, 집단상담, 부부캠프등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운영·시행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피해자와 보호기관 연계 등 보호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맞춤형지원을 제공한다.

112신고 모바일 시스템으로 신고이력을 확인하여 재발우려가 있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긴급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격리조치하고, 상습 흉기휴대 3년 이내 가정폭력 2회 이상 재범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정폭력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 수사를 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은 개인과 그 가족의 인격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가정폭력이 반복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가정폭력 성향이 대물림되어 또다시 가정폭력을 일으켜 가정파괴로 이어지고  청소년의 경우 폭력적인 성향으로 학교폭력과 같은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이며 가족들의 가슴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픈 상처를 남기기에 신고 및 대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경찰은 가정 내 문제라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 접수 시부터 적극적 초동조치, 세심한 사후관리에 힘을 써야 한다.

가정폭력 가해자와 가족구성원들은 지속적인 상담 및 가족역할극을 통하여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치료받아 원만한 가정생활을 꾸려가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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