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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청렴문화 정착 위한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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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0.24 12:45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소방서는 24일 본서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별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공직자 부조리 예방을 위해 진행됐으며 교육내용은 ▲부정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부정청탁금지법 신고사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소개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지난 7월 16일 심정지 환자를 응급처치 해 생명을 구한 광천119안전센터 소방장 권병선, 소방사 최동근에 대한 하트세이버 인증서 전달식과 충남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특별강사 초청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지’ 라는 주제로 소양교육이 진행됐다.

한편 김근제 서장은 “잘못된 관행과 업무상 부주의로 인한 위반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소방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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