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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10.24 12:51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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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고 간소화 업종은 건설기계사업, 가축사육업, 통신판매업, 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체육시설업, 가축사육업 등 생활과 밀접한 민원으로 49개 업종이다.
민원인은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동시 제출하거나,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폐업신고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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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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