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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오리 신규입식’ 금지

입식했다가 피해 발생 땐 살처분 비용 지원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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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2.06 17:28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의 오리 사육농가들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진정 국면에 들어설 때까지 오리를 새로 입식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겼다가 AI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충북도는 살처분 매몰 비용을 농가나 계열화 회사에 전액 부담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원권 충북도 농정국장은 6일 언론 브리핑에서 “AI 방역 예찰지역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각 시·군에 이런 계획을 통보할 계획이다.

예찰지역에 포함되면 오리 출하 후 신규 입식이 아예 금지된다.

닭은 살처분 농장에서 반경 3㎞ 밖에 있을 경우 입식이 가능하지만, 병아리를 들여오거나 출하 때 검사 및 이동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도는 닭의 신규 입식 역시 자제할 것과 가금류 사육기간을 최대한 단축, 출하할 것을 당부하기로 했다.

예찰지역 확대 고시 후 가금류를 신규 입식했거나 사육 기간을 초과해 키우다가 AI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매몰 비용을 전액 농장주나 계열화 회사에 부담시키기로 했다.

이시종 지사도 이날 특별지시를 시달 ▲ 전 시·군 방역초소 확대 설치 ▲ AI 종식 때까지 가금류 사육 최대 억제 ▲ 조기 출하 등을 당부했다.

음성·진천·청주·괴산에 이어 충주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충주 대소면에서 토종닭 137마리를 키우는 한 농가는 전날 닭 10마리가 폐사했다고 축산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간이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

충주시에서는 구제역이 두 차례 발생했지만, AI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살처분 작업을 시작한 데 이어 시료를 채취,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17일 음성 맹동면 용촌리의 육용오리 농가가 도내에서 첫 AI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날까지 도내 살처분 가금류는 178만9천157마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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