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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언]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 침착성에 달려 있다

방준호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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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1.18 16:29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방준호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충청신문=방준호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보이스피싱 범죄가 등장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사례는 여전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범죄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조선족 말투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잡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이제는 ‘맞춤형 사기’ 형태로 진화하여 사회적 이슈를 이용해 마치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해 사기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보이스피싱 사기수법도 납치, 수사금융기관사칭, 대출빙자, 계약빙자등 사기 유형이 있었으나 최근들어 각종 투자사기, 불법 사금융사기등으로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많이 보았음에도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인하여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다가 실제 피해당사자가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며 발만 동동 구르다가 피해금액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이스피싱을 당하였을 때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하여 10분 이내에 해당 은행 상담원에게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골든타임을 넘기게 되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둘째, 피해를 당한 즉시 신고를 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참고로 112를 통해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게 되면 더 빨리 해당은행 상담원과 연결될 수 있으니 최대한 112신고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의 예라고 하겠다. 
 
우리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두가지 사항을 잊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 한다면 피해를 방지하지 않을까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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