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코레일은 24일 설 기간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열차 승차권을 본인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위반 사항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와 사진 등)을 구입해 열차를 이용할 경우, 원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도 지불해야 한다.
코레일에서 제공하는 구입방법(인터넷·창구·스마트폰 앱 등) 외의 거래는 승차권을 받지 못하고 지불한 돈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거래가 이뤄졌다 해도 현금 외의 수단(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승차권을 구입해 역 창구에서 반환할 경우 현금으로 즉시 받을 수 없어 금전적 피해 가능성도 있다.
코레일은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최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 부당거래 게시물 차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도 승차권 부당거래 차단을 위해 관련 게시물 삭제와 판매자 활동 정지 등 자체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