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이대환 대전서부경찰서 112상황실 4팀장] 이제 곧 설날이 다가오고 있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승용차 등 차량을 이용하여 대이동을 하기 시작하고 올해 설 연휴에도 귀성차량 등으로 인해 도로가 많이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또한 명절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교통사고 사상자 뉴스는 우리를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한다. 특히 좌석 안전띠를 착용치 않아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다는 교통사고 소식은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한다.
좌석 안전띠를 착용치 않은 채 도로상에서 특히,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부분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는데, 고속 주행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등과 충돌하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는 관성에 의해 핸들, 앞 유리창, 대시보드, 차량 천장 등에 부딪치게 되며, 조수석과 뒷좌석에 탑승한 동승자들은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튕겨나가게 되어 아스팔트 노면 등에 떨어지는 제2의 충격을 받게 되고 또한 주위에서 주행 중인 차량들에 의해서 제3의 충격까지 받게 되어 현장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7조 제1항에서는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는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 필자도 좌석 안전띠를 착용치 않아 운전자, 조수석 및 뒷좌석에 동승한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경우를 많이 보았기에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야 말로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자 첫 걸음임에 틀림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