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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차 교통사고 예방 조치는 이렇게

김광호 대전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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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1.24 19:26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김광호 대전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선행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2차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약 2배 높고 건당 사상자 수도 1.4배 높을 만큼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한다. 
 
교통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비상시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2차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고장차량을 방치하거나 도로 위에서 사고당사자 간 시비로 고장 및 사고 차량 주변에서 서성이다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먼저 마음을 안정시키고 즉각 비상경고등을 켠다. 
 
그런 다음 안전장소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동승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해 고장 및 사고 차량 처리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의 도움을 받는다. 
 
또 차량의 보닛과 트렁크를 열어 다른 운전자에게 차량에 문제가 있음 알려 주어야 한다. 자신의 안전에 최대한 유의하여 고장 및 사고 차량 후방에 고장자동차표지(안전표지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을 잊지 말자. 
 
마지막으로 경찰관서 및 소방서에 신고하고, 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연락한 후 운전자도 도로 밖에서 기다린다.
 
1차 교통사고 후 2차 교통사고 예방 조치를 게을리 한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점점 더 엄격히 묻고 있는 추세인 만큼 부득이하게 1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2차 교통사고 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위험한 도로나 교통상황에서는 미연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안전한 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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