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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일부학교 노인 노동·임금 착취 심각

월 82만8천원… 최저임금커녕 최저생계비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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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2.22 15:1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천안교육청, 현장점검 통해 시정조치 시사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천안지역 일부학교가 노인대상 노동착취(본보 16일 7면 보도) 논란에 휩싸였다.

관련교육당국이 긴급점검에 나선결과 최저임금은커녕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임금착취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것.

천안교육청은 20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터무니없이 낮은 경비(노인)근로자 임금에 대해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시정조치할 것을 시사했다.

그런데 천안교육청이 지난해 9월에 접수한 관내 학교 경비인력 입금지급 내역에 따르면 극히 일부학교의 경우 월 15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대부분학교가 110만원 안팎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일부학교의 경우 82만8000원과 87만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문제의 일부 학교의 경우 그동안 65세 이상 경비근로자들에게 하루 15시간의 근무를 시키면서도 5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시간 노동을 시키면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지급하는 등 부당임금을 지급해 왔던 것.

또 경비(노인)근로자들은 금요일 오후 4시 30분에 출근해 토·일요일을 근무하고 월요일 아침 8시에야 퇴근한다.

최대한 노인에 편의를 봐주는 양 숙직 및 상시 대기를 위해 경비근무 어르신들의 학교기거를 강요하기도 했다.

천안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 지침 및 충남도교육청 점검지시 등에 따라 3월 1일부터 계약사항을 검토해 학교 측의 실제 상황을 점검, 시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낮은 임금문제는 인력사무소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며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지만 근무 시간과 숙식기준에 따른 임금산정은 각 학교 재량으로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안시교육청이 지난 9월에 받은 내역을 살펴보면 ▲동남구 소재 초등학교 82만8000원 ▲서북구 소재 중학교 87만원 ▲동남구 소재 중학교 94만280원 등이었으며 ▲서북구 소재 초등학교 100만 ▲서북·동남구 소재 초등학교 3곳은 110만원 ▲서북·동남구 소재 고등학교 2곳 110만원 ▲동남구 소재 중학교 12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서북구 소재 A초등학교와 B초등학교의 경우 15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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