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3.38% 상승됐다고 밝혔다.
구별로는 유성구가 4.30%로 가장 많이 오른 가운데 서구(3.06%), 동구(3.03%), 대덕구(2.88%), 중구(2.50%) 순으로 땅값이 상승했다.
지역별 상승요인을 보면 동구는 용전동 복합터미널 및 동구청 인근이 국지적으로 상승했고, 서구·유성구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지역(구봉지구, 구암동복합터미널, 안산첨단산업단지 등) 개발기대심리로 지가가 상승했다.
또한 기타지역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및 지역경기현황, 지역특성을 반영한 그간의 상승 추이 등을 반영함으로써 소폭의 상승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지 6705필지 중 전년에 비해 92.9%인 6226필지가 올랐고, 375필지(5.6%)는 같으며, 104필지(1.5%)는 하락했다.
대전시 최고 표준지 공시가격은 중구 중앙로(은행동 45-6) 상업용 토지(금강프리스비대전점)로 ㎡당 1200만 원이며, 최저 지가는 동구 신하동 자연림으로 사용되는 임야가 ㎡당 450원으로 약 2만6666배 차이를 보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21만9181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과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사용된다.
표준지 공시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구청 지적과에서 23일부터 3월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시청 토지정책과(☏042-270-6472), 구청 지적과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서식은 이의신청 제출기관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