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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2.23 16:30
- 기자명 By.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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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활동은 지역의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에 대한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나눠주는 등 교통안전 홍보로 이뤄졌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끌고 건너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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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kimm1@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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