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경찰서는 동남구 신방동의 4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앞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과 특수협박을 저지른 혐의로 운전자 A(44)씨를 불구속 입건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쯤 신방동의 한 도로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28)씨가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한 일이 자신의 운행에 방해가 됐다는 이유로 B씨의 차량을 추월해 급 진입, 5회 이상 급제동, B씨를 따라가며 진로 방해, 피해차량 옆에 다가와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일부터 보복·난폭운전 100일 특별 단속 기간”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난폭운전에 대해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