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시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혜정학원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어 송 지부장에 대한 3개월 직위해제를 의결했다.
혜정학원은 이 학교 역사교사인 송 지부장이 지난 12일 한달 간의 연가가 만료된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런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란여고는 현재 기간제교사 채용공고를 낸 상태다.
학교 측은 "정기고사가 치러지는 시기라서 수업 결손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의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며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안정적으로 수업 대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송 지부장은 교육청을 상대로 '전교조 노조전임자 휴직 허가'를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노조 전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직위해제 사태는 노조 전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전시교육청이 초래한 결과"라며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설동호 교육감과 교육청 측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