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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5.25 10:21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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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충주시는 내달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매년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납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지방세 자동이체는 은행 예금계좌를 통한 자동이체로만 국한돼 있어 납세자의 불편이 제기됐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자동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대상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 12월)를 비롯해 재산세(7월, 9월)와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면허분(1월) 4종이다.
현재 비씨,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카드로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앞으로 자동납부가 가능한 카드사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충주시청 세무1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납부 신청 시 신청 다음 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카드 승인 처리는 매달 23일 이뤄진다.
조왕주 세무1과장은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도입으로 납부시기를 놓쳐 지방세를 연체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부편의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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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춘 기자
chun0041@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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