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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없는 '나 홀로 의정연수' 동료의원과 마찰

안종혁 천안시의원, 연수비용 84만원 사전 지급받아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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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06 17:1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힐링 여행이 의정연수로 둔갑 의혹도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의회 의원이 ‘나 홀로 의정연수’ 여비로 84만원을 사전에 지급받아 소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동료의원과 마찰을 빚고 있다.

동료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의원들 비교견학을 준비 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의원간 얼굴을 붉히고 있는 것.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 소속의 안 의원은 지난 8월 3일부터 11일까지 8박 9일간에 걸쳐 나 홀로 연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 의원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대전, 경주, 전주 등 원도심의 재생지역을 다녀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동료의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나 홀로 의정연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 자비로 다녀온 것에 대해선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시민혈세가 수반되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특히 개인출장비용은 계획서에 따라 연수기일에 앞서 84만6400원을 사전에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연수를 마친 후 당연히 해야 될 영수증을 첨부한 정산조차도 안 돼 시민혈세의 누수문제 또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안종혁 의원은 “‘외유성 연수’로 비난받는 경우가 많아 나 홀로 연수를 택했을 뿐”이라며 “최근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천안 원도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홀로 다녀왔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시의회에 12쪽 분량의 ‘천안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준비가 필요하다’는 국내출장결과 보고서가 제출됐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동료의원 합동연수 비용부족으로 10만원씩 갹출하기로 했다”며 “나 홀로 의정연수를 인정해 달라며 비용청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1991년 천안시·군 초대의회 개원 이후 의정경비는 회의비용과 일반 지출 등 공통경비를 사용해 왔다”며 “의회나 위원회가 공적인 활동으로 연수는 가능하지만 개인 의원의 연구목적 의정연수는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안종혁 의원과 공통경비로 제주도 연수를 떠난 B의원은 “이 때문에 지난달 30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회의에서도 거친 논의가 이뤄진바 있다”며 “혼자 다녀와 비용을 달라는 것은 있을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천안시의회 안상국 부의장은 “나 홀로 연수는 의장이 막았어야 했지만 허락했다면 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여비지급)에 따르면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를 여행할 때에는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엔 철도운임 1등급, 교통비(1일당) 2만원, 숙박비(1야당)4만6000원, 식비(1일당)2만5000원 등으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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