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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령 한내초, 육상트랙 우레탄 시료 바꿔 검사 '의혹'

한 사람 글씨체로 보이는 두 장 의뢰서…품질검사성적서·시험성적서도 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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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17 17:3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사진 왼쪽부터 2015년 4월 26일 자로 신청한 공인 받은 품질시험·검사의뢰서, 5월 21일 자로 나온 품질검사 성적서 빨간 네모 안에 348.9㎎/㎏, 기준치의 4배가 되는 납이 검출된 것으로 표시, 5월 29일 자 연구원 자체 서식 시험분석 신청서, 6월 10일자로 납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시험성적서1,2 이 성적서가 보령교육지원청에 제출돼 준공검사를 마쳤다.(사진=정완영 기자)

- 보령교육지원청, '불검출' 성적서 받고 준공검사…모르는 학생들 2년 넘게 사용

[충청신문=충남] 정완영 기자 = "저희가 우레탄을 어찌 알겠습니까? 관급자재라는 조달청에서 인정한 자재와 관급공사를 한다는 시공업체를 믿었지요." 육상트랙 시공 당시 보령교육지원청 담당자의 말이다.

충남 보령 한내초등학교 육상트랙 우레탄에서 납(Pb) 성분이 기준치 90㎎/㎏의 4배 가까이 되는 348.9㎎/㎏이 검출된 시험 성적서가 뒤늦게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보령교육지원청은 한내초 육상트랙 우레탄 공사를 발주해 경기도 양주에 있는 C건축인테리어페인트에서 지난 2015년 4월 10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는 순조롭게 마쳤고, 4월 26일 자로 보령교육지원청 공사감리를 담당자 문(윤)정균 씨가 입회하고, C회사 박모 현장소장이 시료를 채취했다.

이 시료를 가지고 C사의 품질관리부 남모 계장이 품질시험·검사의뢰서를 작성해 5월 7일 H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이 의뢰에 대해 연구원은 트랙 상층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의 4배가 되는 348.9㎎/㎏이 검출됐다는 성적서를 5월 21일 자로 내놨다.

박모 현장소장은 "보령교육지원청 담당자가 현장에 있었고, 현장소장으로서 시료채취를 했다"고 말했고, 당시 보령교육청 공사감리 담당자는 "시료 채취할 때 현장에 나간 적이 없다"는 엇갈린 답을 했다.

우레탄 시료를 검사하는 대다수의 연구원에서는 시료채취자와 입회자의 서명이 없으면 품질시험·검사 의뢰서를 접수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질시험·검사 의뢰서에 보령교육지원청 공사감리 '문(윤)정균'은 실체가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박 현장소장이 남 계장에게 공사감리 이름을 불러 주면서 비롯된 오기가 아닌가 싶다.

문제는 이 품질검사 시험성적서가 나온 뒤 5월 29일 자로 이 연구원에 또 하나의 시험분석 신청서가 접수되는데 이 신청서는 연구원 자체의 서식으로 역시 시공사인 C사의 남모 계장에 의해서다.

이 의뢰의 시험성적서는 6월 10일자로 트랙 상층과 하층에 아무런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법적인 공인을 받는 품질검사·시험성적서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시험성적서가 보령교육지원청에 제출됐고, C사는 무사히(?) 준공검사를 받게 됐다.

품질시험·검사의뢰서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진 별지 제42호(현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호 별지서식으로 이전 것을 사용함)는 법에 엄격히 규제를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우레탄 물성 시험을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의 검사다.

탄성포장 업체를 회원사로 하고 있는 한국체육시설공업협회 고위 간부는 "품질시험·검사 의뢰서는 법적인 공인을 받는 반면에 시험성적서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며 "만일 의도적으로 시료를 바꿔치기해 검사결과를 다르게 했다면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고 사안의 중대성을 말했다.

시공업체가 현장시료가 아닌 다른 시료로 일반검사를 한 뒤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준공검사를 마쳤다는 합리적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보령 한내초의 육상트랙에서는 아무 것도 모른 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이 뛰놀고 있다. 보령교육지원청은 공인된 방법으로 한내초의 육상트랙에 대한 재검사를 통해 하루속히 이런 모든 의혹을 벗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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