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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부당 담합 5개 업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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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21 19:01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5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2015년에도 공정위로부터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들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소송 7건이 진행 중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입찰 담합 등의 위법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일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삼표피앤씨, 네비엔, 팬트랙, 궤도공영, 대륙철도 등 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모두 233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삼표피앤씨와 궤도공영은 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5월에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궤도 부설 기타 공사 2개 공구(1·2공구) 입찰에서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정했다.

삼표피앤씨는 실질적 지배 관계에 있는 계열 회사인 네비엔과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실질적 지배 관계에 있는 또 다른 계열회사인 팬트랙에게는 별도의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궤도공영도 실질적 지배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인 대륙철도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1공구는 궤도공영이, 2공구는 삼표피앤씨가 각각 낙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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