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선진지 견학을 가는 A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한 뒤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 군수가 ‘커피값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또 보선을 앞두고 이 찬조금 논란이 커지자 나 군수가 기자회견을 해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재판부는“B씨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친분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줬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최후 변론 때 피고인이 ‘본인의 실수’라고 말한 것 역시 잘못을 시인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는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더불어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선거구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