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 내에 있는 동문회, 산악회 등 친목회에 회비를 납부해도 되나요? ▲회칙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무 없이 특별회비와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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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 내에 있는 동문회, 산악회 등 친목회에 회비를 납부해도 되나요?
▲회칙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무 없이 특별회비와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