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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안상국 부의장, 지위이용 재산증식 ‘물의’

본인 및 부친소유 맹지에 천안시 예산 17억 도로개설, 30억 부당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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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11 17:1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좌측 안상국 부의장, 우측 주일원 의원

- 동료 주일원 의원, 11일 동남구청 2018년 예산심사서 폭로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안상국 천안시의회 부의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시켜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안상국 부의장은 2017년 신고액 63억1000만원으로 충남지역 고위 공직자 중 최고의 재산가로 전해진다.

특히 천안지역 유일의 5선 시의원인 안상국 부의장이 그동안 시민을 위한 위민봉사는 뒤로한 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를 축적해 왔다는 증언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것.

이 같은 증언은 11일 개회된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의 동남구청 건설과에 대한 2018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동료인 주일원 의원이 폭로한 것으로 향후파장이 예견되고 있다.

안상국 부의장 본인소유 토지 1200평(4026㎡)와 부친소유 1200평(4017㎡) 등 모두 2400평(8043㎡)은 모두 자연녹지지역으로 도로가 없는 맹지였다.

그런데 느닷없는 도로개설에 따른 지가상승 효과로 결국 30억원의 이익을 봤다는 것으로 이 같은 사실은 동료의원에 의해 백일하에 드러났다.

안상국 부의장이 5선 시의원이란 지위와 직위를 이용해 본인과 부친 소유농지에 천안시 예산 17억을 들여 도시계획도로를 최우선순위로 개설토록 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겼다.

문제의 도로는 안상국 부의장이 의회의 ‘현장방문 제도’를 이용해 이곳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 2013년 6월 폭 8m, 길이 505m의 도시계획도로로 최초 결정 고시 됐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2년 후인 2015년 9월 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위해 이 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서가 신방동 주민 A씨 명의로 천안시의회에 제출된다.

청원에 대한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의 심사과정에서 안상국 부의장은 청원서대로 조속히 개설해 줄 것을 천안시에 요구하는 발언을 한다.

이어 2015년 10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방동 하수처리장 공원 내부도로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현재의 기형적 곡도(曲道)로 변경 고시된다.

이 사업의 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추경예산에 2000만원, 2016년 10억3000만원, 2017년 4억8000만원이 편성돼 설계비와 토지 보상비로 집행이 마무리 됐다.

내년도 준공을 앞두고 있는 문제의 도로는 2018년도 공사비 1억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내년도 시의회의 승인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다.

그러나 문제의 도로 통과 일대의 부지에는 농가 등이 전무해 사실상 도로사용자 또한 거의 없어 도로개설 당위성조차 없어 청원자 또한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문제를 제기한 주일원 의원은 신방동 도시계획도로(소로2-1473호) 폭 8m, 연장 300m 도로가 곡형(曲形)의 기형상태로 뒤틀린 것이 발단이 됐다고 밝혔다.

주일원 의원은 이날 “주택이 한 채도 없이 경운기만 다니는 농경지에 긴급하게 사업우선 순위로 8m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소로가 개통되면 많은 차량이 이용할 것이라 예상하고 결정했다”며 해당 토지지번을 공개했다.

한편, 이같은 사실을 접한 시민 A씨는 “자연녹지 맹지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땅값이 최소한 2배는 뛰는게 일반적인데 결국 안상국 부의장은 이 도로 개설로 평당 150만원씩 30억원의 지가상승에 따른 부당이득을 챙기게 된 셈”이라며 “자신과 아버지의 부(富) 축적을 위해 시의원을 5번씩이나 한것 같다”며 안상국 부의장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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