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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천안시의회 안상국 의원 검찰 고발

주민 10명에 25만원 상당 제공, 주민선거법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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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12 17:3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천안시의회 법인카드 결제 후 현금으로 반납, 도덕성 문제도 제기돼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의회 안상국 부의장이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천안시의회 안상국 부의장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 안상국 부의장은 지난달 17일 천안시 쌍용동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명에게 모두 25만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내년 지선을 앞두고 기부 행위 등 위법 행위 시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날 참석해 제공받은 선거구민 10명에게 자칫 100여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향후 법정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날 안 부의장이 선거구민에 음식물을 제공하고 결제한 카드는 개인카드가 아닌 천안시의회 법인카드로 밝혀져 도덕성에도 타격을 입게 됐다.

안 부의장은 천안시의회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말썽이 나자 13일 만에 현금 25만1000원을 의회 사무국에 반납한 것으로 전해진 때문이다.

선관위 조사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이 커진 안의원은 지난 2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보로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1일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동료 주일원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맹지에의 최우선순위개설 도시계획도로문제도 확산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일원 시의원이 최우선순위개설 도시계획도로에 안상국 의원과 가족소유 토지에 대해 ‘지위이용’인지 ‘주민숙원’인지에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은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전개와 판단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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