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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도로교통법 적용 안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도로교통법 허점 보완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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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8 18:1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 18일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해 10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아이를 추모하고 있다.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해마다 일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도로교통법의 적용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16일 대전 서구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입주민의 차에 치여 6살 된 아이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보호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단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물결이 이어졌다.

이웃 아파트 주민 이은희(46·여)씨는 "막내가 사고 난 아이와 동갑이라서 이번 일이 더 마음 아팠고 자녀를 둔 엄마로서 아파트 내 교통안전에 걱정도 된다"며 과자꾸러미를 마련된 추모공간에 내려놨다.

같은 아파트 주민 정인순(70·여)씨는 "아파트 내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가해자 처벌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들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해자가 법망을 피해나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는 사고를 낸 사람이 도로교통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렸다.

지난 14일 게시된 글은 5일 만인 18일까지 7만 1344명의 청원참여를 이끌어 냈고 도로교통법의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12월에 또 다시 대덕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승용차가 어린이 6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충남 아산에서도 2016년 6월에 탕정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 1살 아이가 승용차에 치여 현장에서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아파트 입구의 차단기 설치 여부·차단기 미설치일 경우 경비원이 관리하는지의 여부·아파트 단지 도로가 일반도로와 이어져 있을 때 일반도로로 이용될 만큼의 면적인가 등의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야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로 인정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안이기 때문에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어 해마다 발생하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7668건의 교통사고 중에 아파트단지·주차장 등 도로 외 교통사고는 528건이었다. 이는 전체교통사고 중 6.9%에 해당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행정적인 처분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 내 특성상 커브길과 보행자 사각지대가 많아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지만 차량운행에 대한 특별한 제재도 없는 실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도로 외로 포함되는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차량운행의 제한속도나 규제는 없다"며 "운전자에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10~20km로 서행할 것을 권유하지만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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