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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5일간의 회기, 2018 주요업무실천계획 청취, 조례안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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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8 19:3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는 19일 오전 10시 제20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노희준 의원의 ‘2018년을 인성교육의 해로’라는 주제의 5분 발언과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2018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청취한다.

총무환경위원회는 천안시 전통업소 및 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복지문화위원회는 천안시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천안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 건설도시위원회는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3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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