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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2018년 표준지 공시지가 4.2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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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18 18:46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2018년 전국 표준지 가격 공시 결과 유성구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4.21% 상승했다.

이 같은 수치는 대전시 평균(3.82%)에 비해 다소 높은 상승률로서, 지가상승 요인과 실거래가를 반영, 지가의 단계적 현실화 등에 기인해 상승률이 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전국에 있는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공시한 것으로, 올해 유성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인 4만 8776필지가 산정기준이 된다.

표준지 중 최고지가는 봉명동 445-1번지(리베라 호텔 북동쪽 상가)로 516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추목동 산7번지(추목소류지 인근 자연림)로 1700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내달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 또는 팩스(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5536)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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