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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기초의원 선거구 ‘윤곽’… 청주시의원 1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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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04 14:12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6·13 지방선거의 충북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의 윤곽이 나왔다.

충북도 도·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는 2일 5차 회의를 열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군의원 전체 정수를 131명에서 132명으로 1명 늘리고, 증원된 1명은 청주시에 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주를 제외한 시·군 선거구는 2014년 선거구가 그대로 적용된다.

옛 청원군과 행정구역이 통합된 청주시는 총 39명의 시의원을 지역구 35명, 비례대표 4명으로 배치하고 선거구도 전면 개편된다.

이날 획정위원회가 잠정적으로 정한 청주의 선거구별 의원 수를 보면 상당구는 가선거구(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3명, 나선거구(용암1·2동, 영운동) 3명, 다선거구(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2명이다.

서원구는 라선거구(사직 1·2동, 수곡 1·2동, 모충동) 3명, 마선거구(남이면, 현도면, 분평동, 산남동) 3명, 바선거구(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3명이다.

흥덕구는 사선거구(복대 1·2동, 봉명1동) 3명, 아선거구(강내면, 가경동, 강서 1동) 3명, 자선거구(오송읍, 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2·송정동, 강서2동) 4명이다.

청원구는 차선거구(우암동, 내덕1·2동, 율량사천동) 3명, 카선거구(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2명, 타선거구(오창읍) 3명이다.

획정위원회는 이런 잠정안을 기초로 오는 8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 정당, 시민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일 선거구를 획정해 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선거구획정안은 도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13일이나 14일쯤 도의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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