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충남지방경찰청이 인지 수사하기로 했다"며 "수사는 이충호 충남청 2부장(경무관)이 주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내사를 진행한 뒤 기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일 한 종합편성채널 뉴스 생방송에서 "안 지사가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직접 김씨가 출연해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피해자가 고소 등 처벌 의사를 표시해야만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은 2013년 6월 폐지됐다.
따라서 안 전 지사의 행위가 실제로 지난해 6월부터 발생했다면 경찰은 피해자 고소 없이도 자체적으로 인지 수사할 수 있다.
충남경찰청은 이날 오전 김씨의 진술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다.
김씨가 폭로한 4차례 성폭행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지만, 경찰은 김씨 측과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 측과 연락이 될 경우 언론에 보도된 텔레그램 메시지 등 증거를 제출받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스위스와 러시아 출장 중 성폭행 의혹을 비롯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인지수사 중 검찰에 김씨 측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검찰과 협의해 수사를 어디서 맡을지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며 도지사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무비서 김지은(33)씨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