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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에 숨겨진 피난 공간 찾아준다

대전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조…안내스티커 배포 등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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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14 14:00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형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아파트를 대상으로 아파트 발코니에 숨겨진 피난 공간을 찾아주기로 했다.

대전시는 캠페인을 통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피난시설(비상탈출구 및 대피공간) 안내스티커를 배포하고, 입주민이 직접 부착하도록 해 피난공간의 중요성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아파트 발코니 확장 시 대피공간 및 방화판 설치 등 준수사항을 홍보해 발코니 불법 확장을 방지하고 화재 시 대피 공간이 확보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LCD 모니터를 활용해 세대 내 발코니에 설치된 비상탈출구와 대피공간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2051건 중 아파트 화재는 730건으로 주택화재의 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층아파트 보급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화재발생 시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등 입주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과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실은 아파트 입주민들은 세대 내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는 피난시설(비상탈출구 및 대피공간)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무용지물로 방치되거나 집안의 잡다한 물건을 쌓아놓는 창고로 전락했다.

김준열 대전시 주택정책과장은 "안전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아파트 대피시설에 대한 홍보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홍보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대 내 화재발생 시 현관문을 통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이웃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발코니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시공하도록 관련규정이 지난 1992년 10월 개정됐다.

2015년 12월부터는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한쪽에 화재 시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면적 2㎡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해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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