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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환영 자유한국당 천안갑 위원장, 부정청탁법 위반논란

19일 임대계약, 23일 완납 후 곧바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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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27 19:0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자유한국당 천안갑 길환영 당협위원장이 김영란법 위반논란 진화를 위해 문제의 사무실을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의 재선거 전략공천설과 함께 발탁돼 천안갑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된 천안 B대학교 길환영 특임부총장.

천안갑 길 당협위원장은 임명 3일만인 지난 19일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2로 B대학소유 6층 빌딩의 6층 85평을 월임대료 99만원에 임대해 지구당 사무실을 개소했다.

그런데 개소한 지역구 사무실이 자신이 특임부총장으로 있는 B대학으로부터 기부 받았다는 등으로 부정청탁법 위반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9일 계약 후 22일 한달치 임대료를 완납한 길 위원장은 지역사회에 불거진 부정청탁법위반 논란불식을 위해 다음날인 23일 3개월치를 임대료를 완납했다.

그리고 다시 23일 인근 건물로 이전하고 26일 위약금없이 전액을 돌려받았다.

길 위원장은 “건물 터가 좋다는 말에 정식으로 사무실계약을 했는데 특혜논란으로 지난 23일 인근 오피스텔 건물로 옮겼다”며 “주변시세대비 반값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시세표가 있었고 오랫동안 공실이었으며 학교건물이 아니고 법인건물”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길환영 자유한국당 천안갑 위원장이 임차해 사용하려던 건물의 일반 건축물대장에는 학교법인 B대학교(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소유로 등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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