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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의혹… 어디까지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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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04 19:1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구본영 천안시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3일 밤 전격 구속됐다.

현임 천안시장이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의 폭로에 의해 한순간에 영어의 몸으로 전락한 것이다.

김 전 상임부회장은 지난 3월 “2014년 5월 지방선거 직전에 구 시장에게 2500만원을 전달했으며 구 시장의 지시에 따라 체육회 직원을 채용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에 구 시장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데 대한 음해성 폭로”라며 김병국 씨를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에 앞선 지난달 20일 천안아산경실련은 구 천안시장에 대해 ‘시장직 사퇴 및 사법적 판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이어 천안시장 및 천안시 노조전임자에 대해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죄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하고 나섰다.

성명서에는 시장관련 체육회 채용비리 지시 및 금품수수의혹, 성추행사건은폐 의혹, 보훈회관 직원채용지시, 공무원노조 전임자 불법행위 방조, 시정홍보 현수막 선거법 위반 논란 등을 적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시장은 그 동안 본인이 스스로 천안시민들 앞에 나서서 해명과 진솔한 입장표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해 중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수령한 17억 원도 문제다.

대한체육회 임원 100여명이 체육회박물관건립기금 17억 원을 수령하고는 자질 등을 이유로 임원들을 제거해 현재 남은 인원은 불과 수명에 불과할 뿐이다.

구 시장의 이 같은 전횡에 임원 그 누구도 17억원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못한 채 가슴 속 응어리만 남았다는 전언이다.

민선 6기 구본영 시장 취임 초부터 추진된 1000억대 노태산과 청수민간공원조성사업 또한 사업추진이 불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000억대 노태산공원의 경우 1, 2순위가 뒤바뀐 발표로 2심에서 향토기업이 승소했으나 천안시가 대법원에 상고해 계류 중이다.

4000억대 청수공원 또한 토지 주들이 천안시행정에 반발하며 독자개발을 선언하고 나섰다.

2020년 7월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 즉 ‘일몰제’가 발효된다.

따라서 공원지역내 사유지 매입이 안 될시 공원조성은 불가한 것으로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중론이다.

600억 천안삼거리공원명품화사업도 도마에 오른다.

천안시의회를 비롯해 천안시개발위원회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해온 이 사업 또한 ‘돈 잔치’란 의혹을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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