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인권조례안 폐지 이유 하나도 없다"

계룡시 공무원노조 원상회복 촉구... 25일 임시회서 최종 결정될듯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6.23 17:07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시의회가 25일 제1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할 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1일 계룡시의회에서는 인권조례안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가 열렸다.

이 간담회는 계룡참여자치시면연대와 계룡시공무원노동조합 계룡시지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인권조례안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의회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시민사회와 공무원노조 계룡시지부는 인권조례안을 폐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지난달 1일 인권조례안을 폐지한 것에 대해, 공무원 노조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인권조례안의 원상회복 성명서를 제출했었다.

이에 안일선 시장 권한대행은 5월 21일 지역사회의 여론을 담아 시의회에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 시의회는 25일 임시회에서 재의 요구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해야 한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조약 등이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조례다"며 "인권조례안을 폐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면서 원상회복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