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계룡시의회에서는 인권조례안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가 열렸다.
이 간담회는 계룡참여자치시면연대와 계룡시공무원노동조합 계룡시지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인권조례안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의회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시민사회와 공무원노조 계룡시지부는 인권조례안을 폐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지난달 1일 인권조례안을 폐지한 것에 대해, 공무원 노조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인권조례안의 원상회복 성명서를 제출했었다.
이에 안일선 시장 권한대행은 5월 21일 지역사회의 여론을 담아 시의회에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 시의회는 25일 임시회에서 재의 요구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해야 한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조약 등이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조례다"며 "인권조례안을 폐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면서 원상회복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