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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R&D 사업, 인맥으로 밀어주고 나눠줘

정용기 의원, “김영란법 시행 앞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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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9.25 14:55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기관의 한 간부가 수 백억 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대학동문과 퇴직한 동료 회사에게 나눠준 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뒤늦게 적발됐지만 해당 연구기관은 이 간부에 대해 별도의 형사고발조치 없이 정직 3개월에 처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과학진흥원(이하 교통진흥원) 핵심 간부인 A씨는 지난 2013년, 253억원 규모의 ‘무가선 저상트램(노면전차) 실용화’ 연구개발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자신의 대학동문이 대표로 있는 D사를 참여시켰다.

교통진흥원의 연구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준비 중이던 정부출연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구원)은 감시의 눈을 피해 D사를 공동연구기관으로 삼도록 했다.

교통진흥원의 A씨는 R&D 주관연구기관 선정 권한을 사실상 쥐고 있어 교통진흥원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기를 바랐던 철도연구원은 진흥원 측으로부터 ‘윗선의 지시’라는 압력을 받자 R&D의 토대가 되는 연구개발계획서까지 통째로 바꿔가며 A씨의 요구를 들어줬다.

당시 A씨는 자신과 대학동문인 D사의 대표 B씨가 진흥원을 찾아오자 상담 후 하급자인 중간간부를 시켜서 “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D사가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철도연에 갈테니 잘 좀 해줘라”고 지시했다.

결국 D사는 철도연과 함께 연구과제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

A씨의 전횡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4년 2월에는 철도연구원이 수행 중이던 ‘저상트램 2단계 사업’에 교통진흥원 고위간부 출신이 몸담고 있는 S사가 추가로 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S사의 연구 참여 명분이었던 트램 차량 출입문 개발은 이미 1단계 연구에서 완료된 사업이었지만, 공동연구기관 선정 권한을 쥔 철도연구원은 이번에도 교통진흥원의 특혜제공 요구를 수용했다.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던 현대로템이 이를 문제 삼아 제동을 걸자, 교통진흥원은 연구개발비 자체를 3억원 증액해 사실상 S사 몫의 예산을 떼 주며 반대를 무마했다.

A씨는 2014년 4월에는 연구단장을 맡고 있던 철도연구원의 K박사가 전체연구를 지연시킨 현대로템을 공동연구기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자, 오히려 문제제기를 한 K박사를 교체하기도 했다.

현대로템은 R&D 성과와 관련한 독점 소유권 보장을 주장하며 연구협약 체결을 1년 가까이 미루고 있었고, 이 때문에 전체 연구개발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었다. 현대로템이 저상트램 연구개발 성과를 터키에 수출해 1251억원 규모의 수익을 냈음에도 교통진흥원이 이와 관련한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은 문제점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A씨는 해당기관에서 형사고발 없이 고작 3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정용기 의원은 “수 백억원의 국가 R&D 사업에 대학동문 회사를 밀어주고, 전직 동료 회사를 밀어주는 구시대적인 행태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영란법 시행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정부는 공무원은 물론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서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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