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조합장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위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후보자 동생 A 씨와 대의원 B 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A 씨등은 지난 17일 지역의 한 수산에서 조합장보궐선거 후보자를 위해 조합원 3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다.
관련 법률에는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해당 위탁선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