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김다해 기자 = 대전 유성구가 농로포장을 시행하면서 관련 부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농로 포장공사는 일반적으로 토지 사용승낙으로 진행되지만 최근 유성구는 대전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토지를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포장공사를 해주지 않고 있다.
구 관계자는 “토지 사용승낙을 해준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매매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농로 이용을 거부하는 등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토지를 기부채납해야 농로를 유지·관리하기에도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농로가 포장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유성구 주민 A 씨 (구즉동. 72)는 “도심에서 떨어진 농지의 농로포장은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농로포장을 해주지 않았다”며 “농사짓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농로포장을 해달라는 것인데 기부채납까지 해야 한다니 누가 농로포장을 하려 하겠냐”고 토로했다.
구가 농로포장의 조건으로 토지 기부채납을 요구할 경우, 더 이상의 농로포장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 농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구본환 유성구의원은 지난 12일 정례회에서 농로 확·포장을 통한 농촌 생활환경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구 의원은 “토지 소유자가 농로 포장공사관련 기부채납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농로 포장의 문제들을 적극 검토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농로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검토하고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5년 간 유성구 지역 내 농로 포장 현황은 2012년 8건(1.4km), 2013년 9건 (2.2km), 2014년 6건(1.2km), 2015년 13건(1.8km), 2016년 12건(1.6km)으로 총 48건(8.2km)에 달한다.